부모급여 첫 지급일
1월 25일 부모급여가 첫 지급되었습니다.
부모급여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아이가 출생한 해당 월부터 지급이 됩니다.
부모급여 지급 대상은?
만 0세부터 만 1세까지인데요.
만 0세는 생후 0개월~11개월, 만 1세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.
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?
만 0세와 만 1세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있을텐데요.
만 0세의 경우,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(부모 보육료 514,000원)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돌려줍니다. 만 0세는 '부모 보육료를 매달 514,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차액인 186,000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. 참고로,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원 보다 부모 보육료가 더 커서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.
70만원 - 514,000원 = 186,000원 ( 부모급여 - 보육료 바우처 = 차액 )
보호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계좌를 등록하시거나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아닌 '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'으로 지급합니다.
부모급여 신청방법은?
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함께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.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'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'는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통해, 혹은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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